헌재 제출한 답변서 요지 공개
“뇌물죄 등 1심 재판후 결정해야”
‘연좌제 금지’ 반격 카드로 제시

▲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과 관련,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 측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이날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 요지를 공개했다. 답변서 요지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을 보고 나서 헌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면서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연좌제 금지’를 반격 카드로 내밀었다.

대리인단은 또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며 “미르·K재단 사업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피청구인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탄핵사유 중 박 대통령이 최씨 추천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고 최씨의 사익추구에 방해가 된 고위공무원을 쫓아냈다는 의혹에 관해 “법정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들이고 피청구인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이상 일부 인사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비리이고 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선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 없고 출연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 등에서 자발적 기금모집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를 놓고 박 대통령 측은 “미르재단 등은 공익사업이고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로 인한 생명권 보장 위반 주장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며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합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최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주라고 관계 수석에게 지시한 것은 국정 업무의 일환으로서 제3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관해서도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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