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14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게 된다.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는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상위 20개 대부업체가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권에서 지난 10월28일부터 시행된 대출계약 철회권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들은 대출계약을 맺은 이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더 싼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된다. 하지만 캐피탈사의 리스나 카드사 현금서비스, 리볼빙 상품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계약 철회 의사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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