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다루는 근로자 직업성암 주의
긴 잠복기 감안 퇴직 후에도 관리 필요
작업중 안전·생활습관 개선도 따라야

▲ 김양호 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암은 2015년 한국인 사망원인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십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전에 비하여 암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람이 기대수명까지 사는 동안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에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 세대별로 보면, 암은 40세 이상에서 사망원인 1위로, 즉, 고령화할수록 더 잘 생긴다. 시도별로 보면, 연령 표준화 암사망률이 울산이 가장 높았다.

흔히 발생하는 암은 남자는 위암, 대장암, 폐암의 순이다. 여자는 갑상선암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유방암, 대장암의 순이었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암의 원인은 흡연이 15~30%, 음식 30%, 만성감염이 10~25%를 차지한다고 한다. 따라서 금연, 음식습관개선 등 생활습관개선으로 상당수의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직업은 전체 암의 원인 중 5% 전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직업이 원인이되어 생긴 암을 직업성암이라고 한다. ‘암사망률이 가장 높은 울산’이라는 불명예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들의 체계적 관리와 근로자 개개인의 예방적 생활태도도 중요하다.

직업성암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석면이다. 석면은 중피종, 폐암 등을 일으킨다. 석면은 과거에 화재방지용으로 건물 또는 선박에 많이 사용되었다. 울산에서는 선박제조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하였거나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들에서 지금도 중피종이나 폐암이 발생하고 있고, 과거 직업력이 확인되면 산재보상을 받는다. 중피종은 거의 대부분 석면에 의하여 생기므로, 석면 노출직업에 종사한 적이 있으면, 거의전부가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고, 그런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일반인에서 생기면 환경성암으로 국가(구청)에서 암과 관련된 의료비 등을 대주고 있다.

석면 외에도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직업성암을 일으킨다. 그중에 벤젠에 의한 백혈병 등이 있다. 벤젠은 석유화학업종이나 도장직종에서 많이 사용한다. 과거에 이런 업종이나 직종에 종사한 적이 있는 근로자들에서 이러한 암이 생기면 한번쯤은 직업으로 인한 암이 아닐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직업성암은 잠복기(화학물질에 노출되고 나서 암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가 보통 10년 이상이다. 지금 암이 생기더라도 과거 10~20년 전에 발암물질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정년이나 다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직업성암의 특성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는 재직 중에 석면에 노출되는 직종에 종사한 적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부하여 퇴직 후에도 직업성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업성암은 다른 원인에 의한 일반적인 암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거에 발암물질을 다루었던 근로자에게서 암이 생긴 경우에는 일단, 직업성암을 의심해 보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성암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그 절차 등을 문의해도 좋다.

직업성암의 예방은 작업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 및 공정이 발암물질이나 발암공정인지 확인해야 하며, 그 여부를 알 권리가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장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암물질인지 모른 채 그것들을 취급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른 안전장치 및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직업성 발암물질이 흡연 등의 일반적인 발암성 물질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금연 등 생활습관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김양호 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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