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아동병원에서 감기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 당국이 독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10~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플루엔자 대국민 예방수칙 당부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유행기간 한시적으로 해당 연령 청소년에게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항바이러스제 건보 적용은 고위험군(만기 출산 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에게만 가능하다. 급여기준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는 타미플루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H3N2)형으로 제때 치료하면 폐렴 등의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임신부 등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하고 학생들은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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