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실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이하 일몰제)와 이와 관련해 2009년 시행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두고 울산시의 고민이 깊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자연녹지의 상당부분이 소유자에 의해 난개발될 것이 뻔하고, 이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민간공원 조성특례제도를 시행하자니 대기업의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 도시환경을 훼손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지난 2015년 3월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도 정작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이다. 울산에서는 41곳 1758만㎡의 공원시설이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일몰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2014년 7월24일 내려진 이 위헌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을 2000년 7월1일로 삼고 있어 그로부터 20년이 되는 2020년 7월부터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국토부는 ‘일몰제’ 시행 후의 부작용을 우려해 2009년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개발,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할 수 있다.

이에 박학천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20일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은 1인당 공원결정면적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지만 실제 공원조성 비율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면서 “민간공원특례제도를 시행해 일몰제 시행전에 공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자연녹지내에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 교육연구, 수련운동, 관광휴양시설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 난개발이 가속될 수밖에 없어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는 공원이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도 민간공원특례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이유의 하나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시행, 완공한 자치단체는 의정부시가 유일하나 원주, 인천 등 전국적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를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의정부시는 대림산업을 사업자로 하여 123만여㎡에 이르는 추동공원을 조성했다. 대림산업이 아파트 13개동 1561가구를 짓고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한 것이다.

새로운 먹거리 마련이 시급한 건설업계는 이 특례제도가 ‘숲세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성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울산도 관망만 하고 있을 시점은 아니다. 4년이 채 남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제가 아니면 일몰제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 선택지가 소유주에 의한 개별 난개발이냐, 건설사업자에 의한 아파트+공원이냐 둘 중 하나라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달리 대책이 없다. 서둘러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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