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2014년 7월24일 내려진 이 위헌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을 2000년 7월1일로 삼고 있어 그로부터 20년이 되는 2020년 7월부터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국토부는 ‘일몰제’ 시행 후의 부작용을 우려해 2009년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개발,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할 수 있다.
이에 박학천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20일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은 1인당 공원결정면적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지만 실제 공원조성 비율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면서 “민간공원특례제도를 시행해 일몰제 시행전에 공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자연녹지내에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 교육연구, 수련운동, 관광휴양시설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 난개발이 가속될 수밖에 없어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는 공원이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도 민간공원특례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이유의 하나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시행, 완공한 자치단체는 의정부시가 유일하나 원주, 인천 등 전국적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를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의정부시는 대림산업을 사업자로 하여 123만여㎡에 이르는 추동공원을 조성했다. 대림산업이 아파트 13개동 1561가구를 짓고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한 것이다.
새로운 먹거리 마련이 시급한 건설업계는 이 특례제도가 ‘숲세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성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울산도 관망만 하고 있을 시점은 아니다. 4년이 채 남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제가 아니면 일몰제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 선택지가 소유주에 의한 개별 난개발이냐, 건설사업자에 의한 아파트+공원이냐 둘 중 하나라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달리 대책이 없다. 서둘러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