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절반 가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희망퇴직 등으로 조기 퇴직을 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46.8%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7.2%에 비해 20%P가량 높아진 것이다.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상당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대비 올해 1~9월 퇴직자 비율이 23.1%로,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48.4%)보다 훨씬 낮았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은 퇴직자 수보다 신규 채용자 수가 많았지만, 미도입 사업장은 신규 채용자보다 퇴직자가 많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증가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임금 감액분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도 지난해보다 2.1배 증가했다.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60.3세로 지난해보다 0.5세 높아져,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평균 정년이 60세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말 그대로 통계로 그칠 뿐, 직장인들의 ‘체감 정년’은 이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이 많다. 수많은 대기업이 조기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현실에서 60세 정년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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