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중지·지명수배 내려
獨 사법당국과 공조 절차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요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를 지명수배하는 등 강제 송환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정씨에 대해 어제부로 기소 중지와 동시에 지명수배하는 등 후속 절차를 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0일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를 위한 독일 사법당국과의 공조 절차에 들어갔다.

이 특검보는 또 국내외에서 정씨의 도피를 돕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이날 외교부에 정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외교부 측은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의 자진 입국을 위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정씨가 독일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소재지나 행적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외국과의 사법공조나 여권 무효화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씨가 자진 입국해 조사받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아울러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발언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과 계획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우 전 수석의 증언은 향후 소환조사에 대비한 중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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