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도착증세의 일종인 노출증 환자가 학교주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알몸을 드러내는 각종 음란행위를 일삼고 있어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지난해부터 중구 반구동 모 초등학교 주변 골목길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알몸을 보인후 사라지는 40대 노출증 환자를 검거하기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 노출증 환자가 지난 22일부터 다시 모습을 나타낸 것 같다며 보는 즉시 신고 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또 이달 초 시내버스로 출근하던 한 여성은 버스안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여성 2명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시내버스 노선번호와 성추행 시간대를 경찰에 알려왔다.

 이밖에 투명 유리창이 설치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은 건물 맞은편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한 남자가 혼자 음란행위를 하다 자신에게 발각되자 달아났다면서 경찰에 차량번호를 알려왔다.

 이 처럼 성 도착증세 수준의 각종 음란행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음란물을 쉽게 접하는 등 성 윤리의식이 크게 결여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행위는 형법으로 1년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이며 과다노출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즉결심판 대상이 된다"며"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신고할 경우 쉽게 검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만이 또다른 피해자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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