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천억원이 넘는 대기업이
알바 수당까지 떼먹어 비난 고조
대기업의 ‘알바’ 활용 막았으면

▲ 김동영 울산시민자유학교장

지난 22일부터 어느 알만한 대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에게는 소비자들의 대응으로서 가장 무서운 수단이 곧 불매운동이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교묘하게 덜 지급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적발된 것이 보도돼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기업은 휴업수당, 연장수당 미지급을 비롯해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꺾기 등의 수법으로 4만4360명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임금 83억7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어사전에서는 아르바이트를 ‘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다. 본업을 둔 ‘부업’이 아르바이트라고 하며 정부도 이 기준을 따른다. 아르바이트는 자투리 시간의 노동으로 작은 대가라도 취할 수 있기에 기본적인 해결책은 못되어도 학비에 보탤 수도 있고 최소한 용돈마련은 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청소년층이 선호한다.

지난해 3월1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체감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아르바이트 직종 종사자도 100만 명을 돌파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오랜 기간 알바로 버티는 청년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만 15~29세) 알바는 60만7142명,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 알바는 20만115명, 알바를 병행하는 직장인은 20만5383명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가 매우 흔한 일자리가 되면서 그 용어도 아르바이트보다 ‘알바’라는 줄임말이 마치 우리말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님에도 그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급에 대해 해마다 논의가 된다. 아르바이트(이하 알바)가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고용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알바 인력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매우 절실한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모든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하면 그로인해 더 힘들어지는 쪽이 생긴다. 최저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 혼자 일해야 하는 영세업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영업이익이 노동력 투입에 못 미치는 업종에서는 부업하는 일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또 NGO나 열악한 사회기구에서도 자원봉사나 알바를 통해서라도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알바성의 일자리라도 많으면 당연히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대기업에서까지 알바로 노동인력을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차등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알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영세사업자가 아닌 규모 있는 기업, 그것도 연매출이 1000억원이 넘어가는 대기업들이 알바를 채용하여 인건비 절감으로 영업이익을 높이는 것이 윤리적으로 결코 바르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대기업의 알바 채용이 잘못이라고 해서 금지가 되면 현재 취업중인 그 많은 알바생들의 일자리를 어디서 대체할 수 있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도를 만들면 해결된다. 학업기간에는 시간 인턴제로 일자리를 주고 일정기간 후에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방안도 있고, 최소한 기업 중 연매출이 어느 수준까지 혹은 상장기업 만이라도 알바생 취업에 대해 인건비를 어느 정도 하한선을 올려서 정하거나 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

기업은 높은 인건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용의 불안정이 없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바의 문제가 인건비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믿는 기업 운영 철학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기업은 영업이익 만큼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 공헌이 소비자의 감동에 부응하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

김동영 울산시민자유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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