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승급분 포함 6만2천원...사측의 노조 압박수단 분석

현대중공업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 여부와 상관 없이 비노조원인 과장급 이상 직원에 한해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6만2000원 인상안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사측이 지난달 노조측에 제시한 1차 일괄안으로, 조선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향후 교섭에서도 추가안을 낼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중공업은 연봉제 적용 직원 및 기장급 등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 6만2000원 인상안을 적용하기로 하고 6월1일부로 소급해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측은 앞서 지난달 23일 가진 58차 교섭에서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고정연장제도 폐지에 따른 임금 보전 성격의 3만90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호봉승급분(2만3000원)을 포함하면 사실상 6만2000원 인상이다.

노조는 고정연장근무 폐지로 임금이 수십만원 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3만9000원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현재까지 교섭이 진행중이다.

사측은 이와 함께 과장급 이상 직원과 동의자에 한해 성과급을 오는 30일 지급하기로 했다. 아직 임단협이 끝나지 않아 성과급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우선 지급키로 한 것이다. 사측이 올해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아 임금인상액이나 성과급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우선 지급받는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 서둘러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찬반투표를 진행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선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안을 내지 못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사측 관계자는 “연말이다보니 생활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근로자들 사이에서 나와 이같이 결정한 것이고 임단협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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