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연준 주임검사 강민구)는 28일 교사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사기 등)로 울산시 중구 S어린이집 시설장 박모(47·여)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2곳의 어린이집 시설장 엄모(44·여), 이모(45·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만∼70만원의 월급을 주면서 100만원을 준다고 속이고 교사 정원도 실제 4명에서 5명으로 부풀려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관할 중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8천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와 이씨도 박씨처럼 교사들의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난 99년 이후 구청으로 부터 4천만∼5천800만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학교나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설 보조금은 물론 교사 3명 이하의 인건비도 보조받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국고를 지급하면서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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