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집단사육지·중복발생지 등이 대상 될 듯

▲ 살처분 되는 오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집중 또는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철 일정기간 닭·오리 사육을 못 하도록 하는 ‘가금류 휴지기제’ 도입 여부가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기도와 충북 등 AI가 집중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금류 휴지기제 도입을 건의함에 따라 관련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AI 대책 마련 차원에서 휴지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거푸 최악의 AI 사태를 겪으면서 휴지기제 도입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금류 휴지기’는 AI 발생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가금류 사육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몇 해 전부터 논의됐지만, 정부가 강제로 사육을 금지할 경우 농가의 반발이나, 사육 금지에 따른 보상(예산) 문제 등 민감한 부분이 많아 정책 결정이 유보됐다.

하지만 2014년에 이어 올해 최악의 AI가 발생함에 따라 휴지기 도입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연구’ 용역 결과를 기초로 휴지기제 도입을 강구 중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철새도래지 반경 10km, 가금농가 20곳 이상 밀집지구·중복 발생지를 중점방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가금류 휴지기 보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농림부 통계를 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철새도래지 가운데 16곳에서 AI가 발생했는데, 특히 전남·전북·충남 철새도래지에서 AI가 집중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남 나주·영암, 충남 천안·아산, 경기 안성 등 5개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중복해서 발생했다. 철새도래지 인근 지자체에 AI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2003년 12월, 2006년 11월, 2008년 4월, 2010년 12월, 2014년 1월에 발생한 AI는 2008년만 제외하고 모두 겨울철에 발생했다.

이 때문에 휴지기 적용 가능 시기를 AI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이 적당할 것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휴지기 도입 시기·지역을 벗어나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한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언제, 어느 지역에서 도입할 것인지, 적용 시기와 도입 지역을 어떻게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하는 점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려면 법적인 근거도 필요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벌써 살처분 보상금 1천700억원을 포함해 관련 예산이 2천억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휴지기제 도입의 큰 걸림돌은 아니다”며 “정부도 휴지기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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