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습용어 이해 도움...각주 형태로 기본 한자 표기

한글 관련 단체는 반발 나서

2019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한자가 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5~6학년 교과서에서 필요한 경우 한자를 표기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국어를 제외한 사회, 수학, 과학 등의 교과서에는 집필진과 심의회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한자를 표기할 수 있다. 본문이 아닌 밑단이나 옆단에 한자와 음·뜻을 적는 방식이다.

그동안 초등학교 98% 정도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자교육을 실시했지만 적정 수준의 한자교육 내용과 방법이 없어 17개 시·도마다 한자 학습량과 수준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거나 학습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무분별한 병기를 예방해야 한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한자 교육’ 자체보다 초등학생 수준에 적합하면서 ‘학습 용어 이해’를 위한 교과서 한자 표기 원칙을 마련했다.

초등 5~6학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본 한자(300자)를 선별해 300자 내에서 한자와 음·뜻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자표기는 울산 출신의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가 주도하고 있는 한국언어문화정상화추진위원회의 오랜 요청이 주효했던 것으로 이 추진위에는 총리급의 19명, 대학교수 57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1970년 이후 처음으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한자교육은 한글전용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글문화연대 등 한글관련 단체들은 “지금도 현장 교원들이 한자어의 뜻을 가르치고 있고, 교과서 한자 병기는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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