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신고 미루다 뒤늦게 가족에 알려…경찰, 사체유기 혐의 입건

청주 청원경찰서는 태어나자마자 숨진 아이를 8일간 욕실이나 소화전에 숨긴 혐의(과실치사·사체 유기)로 A(18)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2일 오전 9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으나 숨지자, 욕조와 소화전에 8일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태어난 직후 체온 유지 등 제대로 된 응급 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욕조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생인 A양은 몰래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부모를 비롯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기가 숨진 지 8일 뒤인 지난달 20일 A양이 뒤늦게 출산한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자 A양 어머니(43)는 아기가 출생 직후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양는 “혼자 낳은 아이가 숨져 무서워서 신고를 미뤘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아이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시신에 외상이 없어 학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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