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원 시의원 조례안 발의

▲ 문병원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병원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3일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정에 주차요금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2000년 이후 출생 자녀가 2명 이상으로 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50%에서 60%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 융자금 상환이자를 연 5%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로, 융자금 연체시 이자율을 연 18%에서 6%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내달 열리는 제186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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