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정성·가격 평가기준 제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쉬워져

올해부터 울산지역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내부 규칙 마련으로 쉬워질 전망이다.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울산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 평가위원을 20% 참여시켜야 한다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그동안 일선학교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꺼려왔다.

울산시교육청은 3일 올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해 일선학교에 안내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량평가(경영상태 등) 20%, 정성평가(프로그램 영역 등) 60%, 가격평가 20%로 구성된다. 학교에서는 업체 순위를 매기고 평가위원들이 업체를 평가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다른 시·도 위원을 20% 참여시켜야 하는 절차 때문에 평가위원 섭외에 어려움을 겪은 학교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꺼렸다. 평가위원은 3배수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입찰 업체들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이 절차를 폐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 제안서 부분을 중시하기에 최저가 입찰에 의한 계약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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