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값 안정대책 발표
4일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

▲ 정부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4일부터 기존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3일 한 식품자재마트에서 시민들이 1만원(30입)을 넘어선 계란 매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설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치솟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산 가공 및 신선 계란의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식용으로 대량 수입된 적이 없었던 수입 신선란이 조만간 긴급 공수돼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3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t을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용한다. 무관세 계란은 정부가 오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6일 구체적인 할당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이 원활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신속한 수입을 위해 검역이나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24시간 통관을 벌인다. 또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껍질을 제거한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미국산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 간소화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선란은 식용으로 대량 수입한 전례가 없었다. 정부는 수입업체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6일부터 aT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며, 특히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절차 컨설팅도 지원한다.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란은 운임이 비싼 항공편으로 수입된다. 정부는 수입 신선란의 높은 단가로 할당관세 효과 상쇄를 막으려 항공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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