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 등 ‘지연 전술’...헌재, 쟁점 압축 ‘속도 높여’
10일 최순실 등 증인심문 주목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행사를 정지당한지 한 달이 되는 8일 청와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일로 한 달째를 맞는다. 국회와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향후 심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는 지난달 9일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에 의결서를 접수했다.

◇숨가쁘게 달려온 한달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곧바로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하고 심리절차에 착수했다. 13일에는 강 재판관과 이정미, 이진성을 재판관을 준비절차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해 변론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대통령과 국회가 대리인단을 구성해 진용을 갖춘 15일부터는 양측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시작됐다. 22일과 27일, 30일 세 차례 준비절차 기일에서 양측은 상대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며 팽팽하게 맞섰다.

새해에도 치열한 공방은 계속됐다. 3일 첫 변론기일은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끝났다. 5일2차 변론에서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헌재는 10일 3차 변론을 열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증인신문에 나선다.

◇朴측 ‘지연전’…증인들 불출석

국회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이미 입증된 것이나 다름 없다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헌재는 국정공백으로 인한 혼란 우려를 언급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을 강조했다.

10여개 이상의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유형으로 정리해 심리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대통령 측은 신중한 판단과 사실관계 확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지연 전술’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당사자가 직접 진술한 내용이 아닌 ‘전해들은 내용’인 전문증거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형사소송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가 검찰과 특별검사에 요청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두고서도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이나 무더기 관계기관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절차상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이다.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집에 없다는 이유로 국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신속결론’ 휴일잊고 강행군

헌재는 한 달 내내 청사 불을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접수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업무에 매진했다.

휴일인 8일 오전 11시께 출근한 박 소장은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목례를 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다른 재판관들은 종교활동 등 오전 일정을 마치고 속속 출근했다.

헌재는 신속한 결론 도출 의지를 강조했다. 5일 2차 변론에서 강일원 재판관은 “형사소송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달라”는 대통령 측 주장에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해 심판 쟁점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소장도 1일 시무식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을 강조하며 신속한 결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결론이 언제 날지는 섣부른 예측이 어렵다.

헌재 안팎에선 2월 말~3월 초 방안을 비롯해 조기 결론설, 3월 이후 지연설 등이 다양하게 거론된다.

◇10일 증인신문이 고비

이틀 앞으로 다가 온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증인신문이 탄핵심판의 향방을 결정할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재판관들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이 적힌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정 전 비서관이 최씨나 박 대통령과의 통화를 녹음한 17건의 녹취록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증인신문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구인시간과 대기장소 등도 점검하고 있다.

10일 오전에 정 전 비서관을, 오후 2시부터 안 전 비서관과 최씨를 각각 신문하게 된다.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증인별로 시간 차를 둬 구인해 올 방침이다. 증인들은 헌재 1층 소심판정에 머무르다 대심판정으로 이동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