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도심의 심각한 교통체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차고지증명제 도입과 주택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가의 주차장 부족 현상은 이면 도로가 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결국 소방도로가 제역할을 하지 못해 소방 자동차나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어렵게 한다. 며칠전 서울 홍제동에서 일어난 화재도 결국 소방도로에 많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의 접근이 불가능, 초기 진화의 실패로 빚어진 대형화재였다. 지난 20일 울산시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학교를 비롯한 공공용지의 지하주차장 설치,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 전개, 공공청사 주차장 확충 그리고 정부에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건의하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주차난이 극심한 도심지 주택가에 위치한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회관, 공공시설 등에 시비를 지원해 주차장을 시범 설치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과 울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상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도로나 주차장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없이는 교통문제 해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울산시가 건설교통부에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대한 법률개정을 건의하게 된 것은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지 않고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대형화재나 재난사고를 최소화하고 이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차고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차고지가 없을 경우 인근 주차장과 사용계약을 맺도록 하고 이 계약서나 건물내 차고지가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차량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도로변이나 공터에 마구 세워둔 차량을 정비함은 물론 도로 이용률을 확대하고 무질서한 환경을 정비해 재난을 최소화하자는데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수있다. 주차난을 해소하지 않고는 심각한 도심의 교통난은 해결할 수가 없다. 차고지증명제 도입과 주택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는 시급한 우리의 교통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