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발맞춰 기존 품목 소포장·저용량화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울산지역 백화점들이 5만원 이하의 중저가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판매에 나섰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맞은 울산지역 백화점들이 5만원 이하의 중저가 선물세트를 대거 늘리고 품목도 다양화 해 판매에 나섰다.

9일부터 설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한 롯데백화점 울산점은 5만원 이하 상품을 지난해보다 60%이상 늘리고 상품 종류도 130여가지 이상으로 다양화 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설 선물세트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돈육선물세트가 올해 처음 등장했고, 소고기 선물세트는 기존 2.4㎏에서 1.2㎏이하로, 굴비도 10마리에서 5마리로 포장단위를 낮췄다. 수산과 과일 선물세트는 수입산과 국산을 혼합하거나 고등어와 옥돔을 혼합하는 등 실속형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5만원 이상 상품에만 진행했던 무료배송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올해부터는 3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중저가 상품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동구점도 사과·배 혼합과일(5만원), 마른굴비 실속(5만원), 실속 멸치세트(4만4000원) 등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대거 구성해 9일부터 판매에 나섰다.

마른 새우, 간고등어 등 명절 선물세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던 품목들도 대거 등장했다.

현대백화점 동구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중저가 선물세트 판매 비중이 늘고, 기존 판매 품목들도 소포장, 저용량 실속세트를 구성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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