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새해 일자리 예산 9.5% 증액…다양한 시책 마련

조선 관련 무급휴직 지원 요건 완화·실업급여 연장 추진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울산과 거제 등 지역 조선업의 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도 검토된다.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후 최대 60일간 추가로 실업급여를 주는 ‘특별연장급여’제도 시행도 검토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격차 해소와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등 세 가지 핵심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년 일자리 예산규모를 전년대비 9.5% 증액한 2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최근 대학과 전문대 졸업생이 점차 증가하는 분위기에서 노동시장의 채용규모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도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규모를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우량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규모도 20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된다.

55세 이상 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용촉진대책도 강화한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맞춰 주요 고용사업의 연령 조정을 추진하거나 검토한다.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연령은 기존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하고,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전 사업장의 노동자 정년이 60세로 조정됨에 따라 정년 60세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장년고용 관련 지원금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 닥친 조선업에도 다양한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금(1일 최대 6만원)의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최소 90일인 무급휴직 기간을 최소 30일로 줄이고 선행요건인 유급휴업·훈련기간(3개월)을 완화하는 방안을 올 1분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업 급증 시 고용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활용해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까지 검토한다. 또 지난해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유보했던 대형 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는 향후 경영·고용 상황, 자구노력 등을 감안해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민간기업의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 30대기업 전문경영인(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에서는 남성육아휴직·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활용해 내년까지 2만5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감안해 장년층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로 원활히 전직·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상반기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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