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의약담당자 검찰 송치

부산약사회·임원 15명도 입건

부산의 한 보건소 직원이 의약품 단속 정보를 약사회 임원에게 유출하다 입건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부산의 모 보건소 의약 담당자 A(40)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를 약사회 회원들과 공유해 지자체의 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B(52)씨 등 부산시약사회와 지역 임원 15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와 일선 지자체가 추진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합동단속 계획을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단속 정보를 각 지역별 임원 14명에게 전달했고, 임원들은 다시 약사들에게 소셜네트워크(SNS)로 공유해 단속에 대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단체 대화방을 없애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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