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투자 요주의 5적...전문가 사칭 고수익 현혹

위조주권 사기 등 주의 당부

“‘주식전문가’ ‘대박! 추천종목’ ‘테마주 추천’ 믿지 마세요”

금융감독원이 주식 투자할 때 ‘자칭 주식전문가’ ‘대박!추천종목’ ‘○○○ 테마주’ ‘미등록 사설업자’ ‘위조주권·가짜금융회사’ 등에 현혹돼 손실을 보는 투자자를 예방하기 위해 ‘주식투자시 요주의할 5적(賊)’를 발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자칭 ‘주식전문가’라면서 “맨몸으로 시작해서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로 등극한 주식투자 전문가 ○○○!! 그가 운영하는 유일한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노하우를 만나보세요”는 식의 ‘인터넷 팝업광고’에 현혹되서는 안된다.

또 인터넷 증권카페 게시글에 “카페운영자 ○○입니다. 추천해드릴 종목은 코스닥 상장종목인 ‘○○건설’입니다. 적극 투자하시어 높은 수익 얻으시기 바랍니다”는 식의 ‘대박! 추천종목’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테마주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풍문만으로 단기간 급등하다가, 루머가 소멸되면 급락하는 등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자가 언제든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주식카페 게시글’을 통해 “이번 회차에 주식투자를 일임해주신 분들은 모두 목표수익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수익률 최소 30%를 목표로 회원을 모집합니다”는 식의 ‘미등록 사설업자’ 광고를 믿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돈을 빌릴 때, 정교하게 위조한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잠적해버리는 사기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증권을 실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한다면서 ‘위조주권(사진)’ 및 ‘가짜 금융회사’를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증권 사기거래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더 많은 사례와 유의사항은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www.cybercop.or.kr)에 게시된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창식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