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두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사건 내용도 재조명 받고 있다. 연합뉴스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두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사건 내용도 재조명 받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지난 2001년 2월 4일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알몸의 시신이 발견됐다. 확인된 시신의 신원은 여고생 A 양이었다. 발견 당시 그는 발목에 걸쳐진 스타킹을 제외하고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또한 항상 끼고 다니던 반지까지 사라졌다.

A 양의 몸에서 누군가의 체액이 발견됐다. 이는 성폭행을 의심케 했다. 그러나 장기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체액의 주인이 누군인지 알아낼 수 없었으나 지난 2010년 살인 등 8개 범죄를 저지른 일명 전당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 씨와 대조한 결과 일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확인된 DNA만으로는 김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앞서 A 양이 사망하기 6개월 전 두들강 만봉천에서도 B 양이 사망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때 만봉천에서 발견된 B 양도 A 양이 발견됐을 당시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장소와 수법, 성폭행에 이은 살인으로 추정되는 점까지 비슷해 의혹으로 남았었다.

그러나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B 양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피해 여고생이 생리 중이어서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아 성관계 후 곧바로 살해됐다는 법의학자 의견 등을 추가 증거를 근거로 김씨가 성관계 후 곧바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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