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28일 법조 브로커 김모(62)씨는 경찰에 지명수배된 피의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이었다.

검찰에 직접 청탁이 불가능했던 김씨는 다른 법조 브로커 이모(72)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며 비슷한 청탁을 했고 이씨도 또 다른 브로커 박모(58)씨에게 900만원을 건넸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 출신 전직 법무사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해보려고 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 하고 김씨와 박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또다른 브로커 2명은 “부산에 있는 국방부 소유 땅을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건설사 대표로부터 67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소된 브로커 A(46)씨는 B(62)씨와 짜고 담당 군무원 청탁비용 명목으로 건설사 대표로부터 4700만원을 받았고, 혼자 2000만원을 따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수임 알선 대가로 브로커에게 310만원을 건넨 변호사와 사건 수임 대가로 알선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사건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법조비리 사범 17명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 전문 브로커들이 수사기관에 대한 사건 청탁·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경우가 많았고, 변호사가 사건 수임 대가로 브로커에게 돈을 주거나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례도 있었다.

한 법조 브로커는 아파트 등기사건을 알선받고 브로커에게 1억원을 줬다가 불구속 기소됐고, 다른 변호사는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해 아파트 등기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하반기 전담팀을 꾸리고 법조비리 집중 단속을 벌여 17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기소 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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