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산에서 대형건축물을 새로 지을때는 신재생 에너지 설치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대형건축물 건축심의에서 신재생 에너지 설치계획을 적극 반영해 향후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규칙에 ‘친환경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기준에 신재생 에너지 계획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에서 신축하는 대형건축물은 법령상 신재생 에너지 설치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지 않아도 됐다.

시는 우선 태양열 급탕·난방설비계획, 태양광 발전설비계획, 지열 설비계획, 풍력 발전설비계획, 기타 신재생 에너지 계획으로 세부 기준을 분류했다.

이 세부 기준 가운데 1개 항목은 반드시 설치해야 건축심의를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축물 용도별로는 주택용은 전체 사용에너지의 2% 이상, 업무용과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설치해야 한다.

서병수 시장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도입될 경우 아파트 등 입주때 주민들의 전기세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원전에 대체되는 에너지를 지속 보급, 발전시킴으로서 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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