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등 인프라 확충자금
미전입금 비율 10%대 머물러
교육환경 개선 위해 더 낮춰야

한해 3조원대의 예산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울산시가 울산시교육청에 내야 할 수십억원대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교육계의 불만이 크다. 특히 이 부담금은 학교신설 뿐 아니라 일선학교 증축 등 환경개선 등에도 지원되는 만큼 전반적인 지역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시교육청이 시로부터 받아야 할 법정 전입금인 학교용지부담금 80여억원을 아직 못 받고 있다. 시의 경우, 지난 2015년 190여억원, 2016년 6월 120여억원, 2016년 12월 80여억원으로 줄여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미전입비율은 1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미전입비율이 경북 1.1%, 서울 7.7%, 강원과 제주가 각각 0%인 점에 비하면 다소 높은 편이다.

최근에 시의 학교용지부담금이 지원된 학교는 신설사업에 북구 중산초(49억원)와 장금중(68억원), 증축사업으로는 청솔초와 온남초가 있다. 시는 지난해 본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60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추경에 4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도 제2호계초 부지매입과 관련해 60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신규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필요한 신설 학교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자체가 신설 학교용지매입비의 절반을 해당 교육청에 내도록 명시돼 있다.

예산부족에 시달리며 학교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학교에서는 이러한 지자체의 부담금 지원확대를 고대하고 있다.

일선학교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비용이지만 울산 뿐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교육청에 전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교육청측은 “울산의 경우 미전입비율이 지난 2015년 25%에서 조금씩 그 비율을 낮추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울산은 전국평균 미전입비율 22% 보다 낮은 편이며, 시도 해를 거듭할 수록 지원금을 높이고 있어 앞으로 미전입비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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