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토지 소유주 LH 설득 성공...물금 증산역 인근 2만㎡ 부지
5월 200여대 규모 주차장 조성...화물차 불법 주정차 해소 기대

경남 양산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넘겨 받아 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한다. 고질적인 양산신도시 내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는 물금읍 증산리 부산도시철도 증산역 인근 1만9334㎡ 부지에 200여대 주차가 가능한 화물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부지 정리 등 공사에 들어가 오는 5월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부지 소유자인 LH로부터 토지 무상 사용 승낙을 받고 관련 협약서도 체결했다. 제3자에게 매각 때 무상 사용을 중단하고 되돌려 준다는 조건을 달았다.

LH 측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큰 부지를 별다른 대가 없이 제공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LH 측에 공익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LH가 양산신도시 조성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만큼 지역 환원 차원에서 화물차 주차장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설득했다. 이후에도 시는 지속적으로 LH와 관련 공문을 주고받으며 협의를 지속해 이번 성과를 이끌어 냈다.

시는 이 부지가 넓고 가격도 비싸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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