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21시간만에 나타나 음주운전 의혹을 받은 경찰관(본보 지난 10일자 7면)이 진술을 번복해 음주운전 사실을 결국 시인했다.

11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7일 오전 0시2분께 동구 남목 인근 교차로에서 유턴 중이던 개인택시를 들이받은 후 차를 몰고 도주하다 막다른 길에 들어서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후 A경장은 21시간이 지나서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도주했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당일 CC(폐쇄)TV 분석에 들어갔다.

그 결과 A경장이 사고를 내기 전 동구의 음식점 2곳에 간 것이 확인됐고, A경장은 음주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A경장이 갔던 음식점 내부 CCTV 등을 확인해 마신 술의 양을 추정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을 경우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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