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마련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도 수립

정부가 울산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차바’와 ‘경주 지진’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방재성능목표, 자연재해저감계획, 재해예방사업이 상호 연계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재해예방사업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지역별 강수현황 등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방재성능목표를 재설정한다. 또한 풍수해 중심으로 돼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변경해 대설·지진·가뭄 등까지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재해예방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9·12 지진으로 인한 국민 우려와 불안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한다. 내진설계 대상을 ‘3층 또는 500㎡이상’에서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연구에 착수한다.

국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도 강화한다. 대단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올해 1월28일부터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는 K급(식용유화재전용)소화기를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또한 병설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등에도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고 방염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국가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해 국가위험에 미리 대비한다. 국가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 국가위험목록을 정하고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별 목표역량과 현재의 역량을 비교, 기관별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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