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
박대통령 ‘뒷거래’ 정조준

▲ 이재용(49·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이재용(49·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12일 오전 9시30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부회장은 최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특검 소환은 박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죄 수사가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자금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여러 차례 단독 면담을 하며 이러한 거래를 주도했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조사를 받은 최지성(66)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63) 사장 등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일괄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도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처벌하고자 국회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고발요청서에서 “12월6일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증인 이재용의 위증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국회에서 증인을 고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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