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개 업체에 5억여원 미지급

공정위 “4억5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등 총 5억2800만 원을 제 때 주지 않은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하자 보수 담보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은 금액을 말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을 유보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3월 중·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부영주택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전남혁신 B3블럭의 부영아파트 건설 공사 등 26개 공사 현장에서 131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등 모두 5억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하도급 업체에 정산·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2억4793만원, 지연이자 1억4385만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억3624만원 등 모두 5억2803만 원을 법정 지급일이 지난 뒤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자, 부영주택은 2016년 6월 미지급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하는 아파트 등의 준공 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 업체에는 정산·하자 보수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유보·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건설업종에서의 유보금 설정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의 직권조사에서도 유보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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