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종결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기장군공무원노조가 수사 의뢰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기장군지부에서 오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년간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기소할 내용이 없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실망스럽고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응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정의 건전한 감시·견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15년 12월16일 성희롱과 폭행,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등 4개 혐의를 들어 오 군수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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