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내 명의 이전 약속 어겨
피해자 10여명 민사소송 승소
이들은 “2013~2014년 분양신청을 한 후 1인당 최소 1억여원에서 많게는 2억8000만원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했다”며 “계약 당시 시공사는 한 달 이내 명의이전을 해 준다고 했지만 계약금을 지급하자 명의이전을 미루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10여명의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파크 아파트는 56가구 규모로 한 가구당 시가 3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현재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김봉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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