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예년보다 2달 앞당겨
2만개 사업장 대상 감독나서
고용노동부는 12일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 감독 신설·강화 △원·하청 상생감독 실시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 실시 등 3대 분야 2만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감독에서는 최근 3년(2013년 7월1~2016년 6월30일)간 체불로 반년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번 이상인 사업장 3000곳을 이달부터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감독도 강화하기로 하고, 상반기에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등 4000곳, 하반기에는 음식점, 배달업 등 4000곳의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을 감독한다. 특히 패션 및 호텔업계 등에서 빈번한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과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곳을 점검하고, 정례적으로 이들 사업장을 감독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곳의 임금체불 등도 감독하기로 했다. 또 원·하청 상생을 위해 하도급이 보편화한 업종에서는 불법 파견과 기간제법 위반 여부도 살펴본다.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업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을 위해 컨설팅 등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4대 취약계층은 대상별로 맞춤형 감독도 실시한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