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예년보다 2달 앞당겨

2만개 사업장 대상 감독나서

경기침체에 따른 임금체불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예년에 비해 2달 앞당겨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 감독 신설·강화 △원·하청 상생감독 실시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 실시 등 3대 분야 2만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감독에서는 최근 3년(2013년 7월1~2016년 6월30일)간 체불로 반년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번 이상인 사업장 3000곳을 이달부터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감독도 강화하기로 하고, 상반기에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등 4000곳, 하반기에는 음식점, 배달업 등 4000곳의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을 감독한다. 특히 패션 및 호텔업계 등에서 빈번한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과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곳을 점검하고, 정례적으로 이들 사업장을 감독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곳의 임금체불 등도 감독하기로 했다. 또 원·하청 상생을 위해 하도급이 보편화한 업종에서는 불법 파견과 기간제법 위반 여부도 살펴본다.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업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을 위해 컨설팅 등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4대 취약계층은 대상별로 맞춤형 감독도 실시한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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