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 검토…그룹 수뇌부 처벌도 일괄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이르면 14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영장 청구 여부에 고려되는 요소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특검에 출석해 22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8시께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밤샘 장시간 조사와 관련,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고 핵심 내용에 대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불일치해 조사가 오래 진행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지,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최씨에게 지원된 자금의 수혜자가 사실상 박 대통령으로 판단되면 단순한 일반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다.

지원 자금의 출처나 사용 경위 등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그룹 수뇌부의 사법처리 여부도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 측은 이번 사건이 근본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결정하게 된 ‘강요·공갈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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