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 모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예정됐던 헌법재판소 증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13일 오후 4시 30분께 이 부회장이 “17일 오후 2시 예정된 증인신문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부회장이 변경이 불가능한 내부회의 일정이 있고, 19일 오전 10시 10분 최순실씨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헌재 출석은 19일 이후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탄핵심판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고 대기업들에 출연을 요구했는지 등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됐다.

헌재는 이 부회장의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르면 16일 신문 기일 연기 등을 결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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