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방재지휘센터)의 울산 조기설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반경 30㎞내 11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중인 울산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아니, 울산을 제외한 원전소재지(기장, 월성, 영광, 울진)는 물론이거니와 대전에도 설치돼 있는 방재지휘센터가 지금까지 울산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의아스러울 정도로, 국가전력정책에 따라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준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이다.

방사능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대응활동을 지휘하는 방재지휘센터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8조에 의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됐다. 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에 위치, 방사선 방호·방재장비 및 제염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 국가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원전 운전상황 정보수집 설비, 원격화상회의 설비, 비상통신 설비, 정보화 설비 등 첨단 비상대응설비도 구축, 만약의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고리 3·4·5·6호기 등 지역내에만 4기의 원전이 가동하거나 앞두고 있는 울산권에는 방재지휘센터 건립이 아직도 요원한 상태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혹시라도 고리원전과 부산 시가지 중심에 있는 고리방재지휘센터를 염두에 둔 결과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부분의 방재지휘센터가 원자력 발전소 15㎞ 이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리방재지휘센터로는 울산지역의 방사능 재난 대응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울산시가 최근 울산 권역의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하게 될 ‘새울원자력본부’ 출범과 연계해 방재지휘센터 설치를 조속히 해달라는 뜻을 원안위에 전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친환경 에너지’로 인식되던 원자력은 이후 ‘불안한 에너지’가 됐고, 사회 각계에서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울산시도 이같은 시민적 욕구를 반영, 원전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다. 용역결과에 따라 새로이 마련될 울산시의 원전안전대책과 울산권역 방재지휘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과거 원자력 진흥 업무와 원자력 규제 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독립된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난 2011년 10월26일 원자력안전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설립했다. 원자력안전규제(원안위), 원자력발전(산업부), 원자력연구개발(미래부)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정립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안전체계를 구축했다고 자부해 왔다. 특히 출범 5년여를 맞는 원안위는 안전 규제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 규제기관으로 원전에 대한 인·허가심사,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품질보증검사 등 규제를 통해 원전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설립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울산에는 왜 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원안위는 울산시민들의 이같은 물음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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