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 총 138만㎡에 달해 허령 의원, 대책마련 촉구

▲ 울산시의회 허령(사진·행정자치위원회)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사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울산시에 촉구했다.
울산시의회 허령(사진·행정자치위원회)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사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울산시에 촉구했다.

울산시와 허령 의원 등에 따르면 울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는 총 138만3537㎡에 달하며, 이 중 시가 매입한 토지는 1.9%인 2만6650㎡에 불과하다. 미매입된 662필지 135만6887㎡는 문화재보호법의 엄격한 규제에 묶여 있다.

허 의원은 “최근 들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지정된지 20년 이상)의 일몰제 적용 등과 관련해 문화재구역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실제 올해 들어 울산시 지정기념물 제10호인 방기리 알바위 인근 지역 주민 470여명(대표 방기리 이장 박춘구·63)은 시 민원실에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국보인 천전리 각석,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해 보물 9개와 사적 6개 등 모두 142개(국가지정 29개소, 시지정 113개소)의 등록문화재가 있다. 이들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모든 행위가 엄격히 규제돼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

허 의원은 “울산시가 문화재 구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 문화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문화재를 원형대로 잘 보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심대하게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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