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 가중 등 이유로 대한상의에 정원 확대 등

상공회의소법 개정 요청

울산상공회의소가 현행 상의 회원사 자격범위를 병원이나 골프장 등으로 확대하고, 상의 의원정원을 현행 100명에서 130명 이내로 늘릴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법 개정을 대한상의에 요청하고 나섰다.

경제 규모와 회원수 증가 등으로 상공회의소의 역할과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상공회의소법은 현실 경제상황에 부합하지 못해 회원사들이 상의 사업과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는게 그 이유다. 특히 경기악화 및 회비 부과자료 입수 한계 속에서도 상공회의 미납, 회비 감면 증가, 당연가입 회원 감소 등으로 지방상공회의 재정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됐다.

울산상의는 최근 현행 상공회의소법상 회원자격 범위를 현행 13개 업종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병원), 여가관련 서비스(골프장) 등 2개 업종을 추가해 15개 업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병원)와 골프업종은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중적인 산업으로 성장발달 했으나, 현행 상의 회원자격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상공업 활동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방상의의 재정사정도 회비징수율 격감으로 갈수록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울산상의의 회원수는 2004년 884개소에서 2015년 2502개소로 급증했으나, 회비 징수율은 수출 1000억달러를 달성한 2011년 이후 하락추세에 있다

울산상의의 지난해 회비징수액은 35억6000만원으로 2015년 38억9000만원 대비 3억3000만원이 감소했다. 회비징수율은 수년전 85%대에서 지난해말 50%로 급락했다.

울산상의는 이처럼 회비징수가 격감하자, 대한상의에 내는 당연회비(회비징수액의 1%)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상의는 또 현행 상공회의소법상 의원 정원을 100명에서 130명 이내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 다변화에 부합해 법 개정을 통해 상의의원 참여폭 확대, 상공계의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의 경제 규모, 회원수 증가 등 최근의 경제환경에 맞게 의원정수를 조정할 경우 재정수입 확대도 꾀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재효 울산상의 고객지원본부장은 “최근 수출감소와 내수위축 등으로 울산경제의 활력이 감퇴되고 있다”면서 “현행 상공회의소법을 경제상황에 맞게 개정할 경우 상의회원 가입 증가와 함께 상의 재정에도 다소나마 도움이돼, 그 부가 이익이 다시 지역 상공계로 환류돼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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