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업주에 수천만원 빌려

울산경찰청, 파면 조치

경찰관이 사건 피의자 등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 3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15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게임장 단속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2015년 성인게임장 관리자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귀가한 B씨에게 전화로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다음날 은행 계좌를 통해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았고, 이후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다른 게임장 업주 C씨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자신과 아내 계좌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 사이에 주고 받은 돈은 뇌물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A씨에게 책임을 물어 지난해 파면조치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일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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