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계약서 등 위조...3명에게서 1억여원 가로채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 전전세(전세를 얻은 사람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 사기를 벌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전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김모 씨 등 3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공문서 위조·사문서 위조 등)로 이모(32·여)씨와 조모(35)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부인 이씨와 조씨는 부산과 양산지역의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한 다음 고액의 보증금을 건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전세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와 ‘전전세 동의 및 보증금담보활용 동의서’를 위조했고 임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울산지법은 “저렴한 주거지를 구하려는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관련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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