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장 폭발사고...대대 동원과장 등 3명 구속

관련자 9명도 징계위 회부

▲ 지난해 12월 발생한 울산 예비군훈련대대의 훈련용 폭음통 폭발사고와 관련, 육군 제2작전사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지난달 13일 울산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본보 지난해 12월14일 1면 등)는 사고현장에 남겨진 폭음통 해체 화약과 병사들이 이동 간 들고 있던 철제도구 등의 마찰에 의한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해당 부대 사단장(소장)을 지휘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징계의뢰하고, 대대장(중령)과 탄약반장(중사)을 구속 기소하는 등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지난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비군훈련장 폭발사고 원인은 폭음통 해체 화약과 철제도구 등의 마찰에 따른 불꽃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헌병대와 군 검찰은 소속대 간부의 진술, 전문가 의견,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사고 장소와 유사한 환경에서 실시한 위력실험 결과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제2작전사 헌병수사관 정병수 준위는 “폭음통 해체 화약이 작은 충격과 마찰, 스파크로 폭발이 일어난다는 게 각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지난 11일 국방기술품질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험을 해보니 동일한 현상이 발견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군은 폭발사고와 관련해 53사단과 예하부대 등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제2작전사 법송과장 윤비나 소령은 “해당부대 대대장(중령)이 지난해 훈련용 폭음통을 1800여개 지급받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1600개가 남았고, 탄약반장(중사)에게 이를 부적절하게 소모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13일 업무상과실치상과 군용물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소령은 “이와 함께 해당 부대 동원과장, 부 대대장, 소대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53사단장 등 관련책임자 9명을 지휘감독소홀, 탄약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징계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번 사고가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참모에 대한 잘못된 건의, 담당자의 업무 미숙,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한편 철저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현장에 있던 병사 28명이 다쳤고 이중 중상자 2명, 화상환자 7명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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