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래 태화지구대 4팀 순경

지난달 10일 오전 1시44분께 술에 취한 채로 112에 전화해 “제주시 00동 길거리에 살인사건이 났다”고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16명의 경찰관과 차량 8대를 출동시켜 1시간여 동안 주변 일대를 수색했지만 발견할 수 없었고 신고자는 경찰력을 낭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1일 1시경 부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몸에 시너를 뿌렸다. 가스 밸브를 틀어 자살한다”며 112에 신고를 해 경찰을 출동하게 한 뒤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우유 투입구로 흉기를 내보이며 1시간30분 동안 난동을 부린 신고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처럼 허위신고의 종류는 신속한 출동이 필요한 긴급신고인 경우가 많다. 경찰에 112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범죄 상황으로 알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출동시키기 때문에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의 치안 공백을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3년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2350건, 2015년 2927건, 2016년 8월 기준 3195건으로 112허위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112신고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신고를 한다. 하지만 정작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종종 초래한다.

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이고 내 가족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가볍게 시작한 신고 가볍게 끝내기에는 수많은 경찰 인력과 예산의 낭비되어 신고자는 무거운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다.

허위 장난전화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의해 처벌되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는 범죄행위이다. 긴급범죄 신고 112가 당신과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허위·장난 신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로 자신의 신세 한탄 등의 통화한다면, 위험에 노출된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상래 태화지구대 4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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