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래 관장 2년 임기후 연장 무산

변화추구 불구 조직 장악력 떨어져

일각에선 자율권·인선권 보장 지적

市, 후임 선발위한 공모절차 진행중

울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울산문화예술회관 첫 개방형 관장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울산시는 애초 첫 민간인 관장에게 ‘2년임기후 3년재임용’ 방식으로 최대 5년(연장계약 방식)의 임기를 보장했지만, 연장없이 2년 임기만 마치고 신규 임용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개방형직위 임용공고를 통해 시는 오는 20~26일 신청서를 받아 2월9일 면접을 거친 뒤 최종적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울산문예회관은 1995년 개관 이후 최근까지 울산시 4급(서기관) 공무원이 관장직을 맡아왔다. 공무조직의 특성상 조직 운영은 안정적으로 흘러왔으나 발빠른 문화예술 트렌드를 수용하는데는 적절치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개방형 관장체제 도입’이 오랫동안 제안됐다. 김기현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 2015년, 울산문예회관은 개관 20주년(2016년)을 앞둔 상황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첫 민간인 외부 전문가를 관장으로 영입했다. 하지만 초대 민간인 관장은 시의 이번 공고로 인해 불과 2년 만에 그 동안 펼쳐오던 각종 사업여부를 더이상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

김광래 관장은 지난 2년간 회관 건물 리모델링, 공연전시 확충, 문화예술 아카데미 다양화 등 적지않은 변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부 전문가 체제의 최대 난관인, 기존 공무원 조직의 협조와 상주예술단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다. 300명에 가까운 울산문화예술회관 조직을 하나로 뭉치려면 새로운 비전 제시와 지난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같은 동력확보와 조직장악이 되지 않은 한계상황에서는 문화예술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는 관측도 있다.

울산지역 문화예술기관 중 민간인 초대 관장이 재임용에 실패한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불과 1년여 전 중구문화의전당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 지역 문화예술계는 “관장 직책에 부과된 의무만큼 행정기관에서도 자율권과 인선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그 같은 지원없이 관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개방형 관장체제가 성공하려면 변화와 상생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관장 개인의 지도력과 추진력이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전향적인 자세, 예술단의 개방적 마인드, 자문운영위의 역할제고 등 다각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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