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상진·화암항 지정고시 용역

11월까지 3억6천만원 들여 진행

어항시설 설치 등 지원근거 마련

울산 동구 일산항 등 소규모 어항 3곳에 대한 법정어항 지정이 추진된다. 법정어항 지정으로 체계적 개발 근거 마련은 물론 어민복지증진,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

울산 동구청은 최근 일산항과 상진항(남진항), 화암항 등 지역 3개 소규모 어항에 대한 어항 지정고시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3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된다.

동구청은 용역에서 이들 어항의 이용실태와 어선 안전수용률(기상악화시 해당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 해당 어항의 수산업·관광 현황, 어항 지정시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어항 지정 타당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들 어항은 실제로는 어항으로 지정고시된 적이 없는 소규모 포구다.

어촌어항법 적용을 받지 못해 어민들이 어구창고 등의 어항시설 설치 요구를 하거나 개·보수를 요구해도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

일산항은 등록어선 20척, 면적 6만6000㎡로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촌정주어항 지정 기준이 현지어선의 척수가 20척 이상인 항·포구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상진항(남진항)과 화암항은 등록어선이 각각 15척, 14척으로 지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 10척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동구청은 울산시와 협의해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들 소규모 어항이 법정어항으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의 근거가 마련돼 효율적 관리와 관련 시설물 설치 등도 가능해진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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