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
1년간 비대면 계좌 73만개 개설

▲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이 17일 오후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식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시연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광구 우리은행장. 연합뉴스

기업(법인)과 시각장애인도 은행점포를 직접 찾지 않고 집 안에서 손쉽게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대면 계좌개설 대상은 개인에 한정돼있었다.

앞으로는 법인 대표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에 사업자등록번호·법인 증명서 발급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 전송, 신분증 진위확인, 영상통화 절차를 거쳐 비대면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대면 법인 계좌 발급을 최초로 시작한 우리은행은 우수 기업에 대해 우선 비대면 계좌를 발급해주다가 대상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이나 창업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들도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본업에 전념하면서도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도 시작됐다.

스마트폰 화면 메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간 고객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했을 때만 가능했던 신분증 진위확인은 은행권 비대면 계좌 때도 할 수 있게 됐다.

신분증 진위확인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스캔해 발급기관인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보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신분증 발급기관은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 사진, 면허증 번호 등으로 진위를 확인해 은행에 통보한다.

진위확인 서비스가 확대되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비대면 은행계좌를 만들고, 이를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차단된다.

비대면 실명확인이 2015년 12월 처음 시행된 이후 1년간 37개 금융사에서 73만4천개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됐다.

은행권이 우선 적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은 지난해 2월 금융투자업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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