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산시장 화재 후속대책...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화

대형 화재가 자주 발생해 안전 우려가 제기되는 전통시장에서 앞으로는 화재경보가 울리면 자동으로 소방 상황실에 통보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1월30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올해 1월15일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이 발생한 데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의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전통시장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상황실로 자동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공장이나 창고 등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사람이 없는 시설만 의무적으로 이를 설치해야 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신설해 올해 3월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형 전통시장에 대해 직접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종전에 전통시장의 안전점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청에서 2년마다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앞으로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소방공무원이 점검반장 역할을 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대규모 전통시장을 점검한다.

안전처는 또 전통시장에서 화재를 확산시키는 주 요인인 비닐형 가판대 보호천막은 교체하도록 중소기업청과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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