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불황에 노사관계 악화...체불·근로기준법 위반 등

2015년보다 14.8%나 늘어...노동부 임금체불 감독 강화

▲ 경상일보 자료사진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한 경기침체가 울산의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시킨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동관련 법령 위반 사건이 역대 최다로 집계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해 울산지역 노동관련 법령 위반 사건 접수 건수가 12월 말 기준 1만406건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9063건에 비해 14.8% 증가한 수치다. 통계 수치가 확인 가능한 지난 2011년부터 6년 간 최대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만여건의 노동관련 법령 위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은 단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임금체불과 관련해 울산지청에 접수된 건수는 총 5320건으로 체불규모는 400억544만원이었다.

체불 규모로는 체불임금을 통계로 잡기 시작한 이래 최대로, 전년(358억원) 대비 11.7% 증가한 수치였다. 임금체불 접수 건수도 지난 2015년 4200건에서 26.6% 늘었다.

울산지청은 지난해 악질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사업주 6명(사전구속 2건, 사후구속 1건, 법정구속 3건)을 구속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노동부의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기권 장관은 사상 최대로 치솟은 임금체불 근절에 고용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으로 해고 대신 유·무급 휴직, 직업훈련,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지도하고, 불가피한 실업자는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는 등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경기불황에 노동법령을 위반했다며 고소 또는 사건을 접수한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울산지청에서는 오는 26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한민국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4286억원으로 전년보다 10% 급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임금체불 규모가 가장 컸던 2009년(1조3438억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체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온라인포털 등을 통해 체불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상시제보 시스템’을 빠르면 1월 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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