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 등록 무효 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13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2건의 특허무효 심판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며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LNG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를 다시 재액화시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최근 건조되는 친환경 LNG 운반선은 디젤과 운항 중 생기는 증발가스(BOG)를 연료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증발가스 활용도가 선박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 연료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조선 빅3는 앞다퉈 ‘LNG 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에 대한 개발과 홍보에 적극적이었다.

해가 거듭될수록 선박 발주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기술은 수주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면서 무려 3년에 걸친 조선 대형 3사 간의 유례 없는 특허 분쟁이 시작됐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소송 제기 내용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업계에 보편화돼 있던 ‘부분재액화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먼저 마쳤다.

이를 토대로 대우조선은 선주사들을 대상으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은 자신들이 특허를 받은 독창적 기술이라는 점을 앞세워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섰다.

또, 타사가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전시회에 홍보하거나 영업 판촉물에 게재할 경우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자체 개발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을 활용한 영업활동이 제한을 받자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특허가 여러 조선업체가 사용하던 종전 기술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 12월, 삼성중공업은 2015년 3월에 각각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관련 특허 2건에 대한 무효 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2015년 5월 ‘대우조선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대우조선은 특허심판원 결정을 내세워 선주사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다른 두 회사가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이 사용된 LNG운반선을 발주하면, 특허권 침해로 정해진 시일 내에 선박을 인도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알린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우조선은 2014~2016년 3년간 총 47척의 LNG운반선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반면 같은 기간 현대중공업은 12척, 삼성중공업은 9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대우조선이 자사의 고유 기술이라 주장했던 LNG운반선 부분재액화기술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기술과 다를 바 없다”고 나머지 두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대우조선의 일방적인 특허권 주장으로 선주사들 사이에 혼란이 컸고, 다른 업체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 판결로 다른 업체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관련 기술은 선주들 사이에서 우리 회사가 원조기술 보유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 관련 기술이 적용된 수주 물량과 프로젝트 적용 경험이 있어 시장 신뢰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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